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대상자 요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중간처우)를 할 수 있다.
1.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
2.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
→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범죄 횟수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이어야 하므로, 정리하면,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ⅰ)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 ⅱ)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인 사람, ⅲ)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대상자는 범죄 횟수가 1회여야하는데 교정시설 중간처우 대상자는 범죄횟수가 3회이하잖아요. 지역사회랑 교정시설이랑 범죄횟수가 차이가 나는데, 이 말은 교정시설 중간처우 대상자 중 범죄횟수가 1회밖에 안 된 사람이 지역사회 중간처우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첫댓글 네~ 그렇습니다. 법령의 규정은 지역사회 개방시설의 중간처우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범죄횟수와 기간요건을 추가로 가중한 형태로 지역사회 개방시설 중간처우 대상자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요건은 동일하고 범죄횟수는 1회, 기간은 3개월~1년 6개월 미만으로 이 두가지만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