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은 가격 지표 집값 통제 수단 아냐(종합)
뉴스1, 금준혁 기자/김진 기자, 2022. 11. 4.
(서울=뉴스1) 금준혁 김진 기자 = 공시가격이 보유세 등 조세 부담 수준을 정하는 개념이 되며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고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1월 4일 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현수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맹준영 감정평가사,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변호사,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등이 참여했다.
박용대 소장은 "공시가 (현실화 계획이) 문제가 되는 것은 보유세 관련이 클 것이다"라며 "공시가는 가격을 확인하는 지표지 조세부담수준을 정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 부담을 낮추려면 국회서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공시가는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가를 확인해서 발표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성훈 교수도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게 모든 주택에 대해 형평성 관점에서 현실화율 일정하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세 부담 측면에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이라면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용만 교수는 "공시가격이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면서 특정 주택 가격대의 중과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주택가격을 어떻게 통제해보겠다는 의도로 시도하면서 공시가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시가는 공적 목적에 쓰이는 기초인프라"라며 "공시가는 공시가대로 기초인프라로 가고 보유세를 포함한 다른 제도에서 조정계수 등을 통해 해결한다는 큰 틀에서의 정부 내 분담과 의사결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현실화 계획 수정만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시가 시세 산정, 정확성, 신뢰성 제고 방안을 별도로 연구용역, 자문위원을 통해 검토 중으로 내년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검토해 하반기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보안 방안' 발표를 진행했다. 조세연구원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하고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현실화율로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유예안에 따라 공시가격이 1년 동안 유지될 시 평균 현실화율은 71.5%다.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은 81.2%다. 단독주택은 평균 58.1%로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은 67.4%다.
조세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목표 현실화율을 90%에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목표 현실화율을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을 공동주택·토지는 2035년, 단독주택은 20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시안과 공청회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해 11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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