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3일 북면 (유)동호택시 정동규 대표이사 앞으로 사업면허취소 처분사전통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이 공문에서 “동호택시가 지난해 7월께부터 김모씨 외 20명으로부터 계약보조금 200만~1000만원씩을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등을 위반해 이 같은 행정 처분을 한다”며 “14일 오후 3시 창원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3조 1항에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고 돼있다.
“운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노조 철야농성 철수
정 대표이사는 단체교섭 도중에 택시를 분할매각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는 영신교통의 전 대표이사로 노조의 농성이 계속되자 아들에게 대표이사 자리를 넘긴 뒤 동호택시 대표이사만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창원시청 로비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던 영신교통 노조(위원장 박인규)도 이를 ‘투쟁의 성과’로 보고 지난 3일 오후 6시께 철수했다.
박인규 위원장은 5일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께 창원시 건설국장 방에서 이 같은 통보를 받고 농성을 그만 뒀다”며 “정 사장이 영신교통 택시 50대를 동호택시로 부분매각 한 이유도 결국 불법 영업에 쓰기 위해서 였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노동부가 압수수색 이후 조사를 계속 벌이고 있지만 시에서는 운수 사업법 위반 부분만 조사를 해왔다”며 “완전한 지입제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운수법을 위반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주택시노조 환영성명 “불법지입 근절 계기 되길”
창원시는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도청과 노동부 심지어 민주택시 경남본부에도 자문을 하는 등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호택시 관계자는 “지난 3일 공문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아직 청문회 날짜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택시노조 경남본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원시의 처분사전통지의 내용대로 동호택시 차량 89대 전부에 대해 사업면허취소를 기대한다”며 “이로써 불법지입을 일삼는 택시사업자가 근본적으로 뿌리 뽑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첫댓글 사업면허취소 되면 사업자에게는 좋은 본보기가 되겠지만 울 기사님들은 어쩐답니까? 일년 넘게 파업해가며 집안파산 직전까지 갔는데.....연맹에서는 대안이 있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