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기소된 경우에 불능미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② | 필로폰 투약죄의 기수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수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필로폰 투약 미수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
| ③ |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④ |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첫댓글 2026년도 교정승진 기출문제입니다. 카페 ★ 기출모의자료실 ★ [6] 형소법 기출(해설)에 해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되요. 앞으로는 정답이나 해설이 없는 문제는 풀지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