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류호정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공동발의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손가락과 손등 부분의 타투를 반창고로 가린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1992년 대법원이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래로 현재까지 타투는 불법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타투이스트들은 지속적으로 합법화를 요구해왔다.
류 의원은 "좋아하는 연예인의 몸에 붙은 반창고를 보신 적이 있는가"라며 "유독 우리 한국의 방송에 자주 보이는 이 흉측한 광경은 타투를 가리기 위한 방송국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첫댓글 흠 중요한 기안이구나 연예인타투가리는거 막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