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해 2016년 7월 28일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해당 규정의 효력을 상실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 상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함(제53조 및 제55조제2항).
나.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같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의3제1항 및 제2항).
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신설함(제59조의3제4항 및 제5항).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성범죄자 확인ㆍ점검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를 포함하고, 확인ㆍ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9조의3제6항).
마. 취업제한명령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폐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의3제9항).
바. 의지ㆍ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외국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
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되던 사람에 대하여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부칙 제3조).
아.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자에게도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함(부칙 제4조).
자. 부칙 제3조와 부칙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이 적용되는 사람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으로 포함함(부칙 제5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활동보조인"을 "활동지원사"로 한다.
제59조의3제1항 중 "성범죄(「성폭력범죄의"를 "법원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로,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로, "날부터 10년"을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으로, "없다"를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공하려는 사람"을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였는지를"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를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6항) 중 "제2항부터 제4항"을 "제4항부터 제6항"으로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성범죄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장애인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6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⑨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거부하거나 3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폐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제2호 중 "학교"를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로 한다.
제7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문대학"을 "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7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문대학"을 "전문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으로 한다.
제86조제3항제2호 중 "제59조의7제2항 또는 제4항"을 "제5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중 "제59조의3제4항"을 "제59조의3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9조의3제3항"을 "제59조의3제5항"으로,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을 "취업자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6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의 취업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② 이 법 시행 후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심판결을 한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취업제한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를 말한다),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2항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을 고지하고, 검사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⑦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항 또는 제6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⑧ 항고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을 제출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⑨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⑩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⑪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⑫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⑭ 법원은 제6항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의 확정일자를 결정문 등본에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조(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제5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관한 특례) 제59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72조제1항제2호, 제72조의2제2항 및 제7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