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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국가직문제중에 설명부탁요~
☆윙☆님 추천 0 조회 59 05.04.25 00:3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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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25 13:46

    첫댓글 답이 2번인걸로 사료되옵니다.....1번은 대집행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이고 3번은 재결은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나이해관계인은 직접 재결신청못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독촉할수는 있습니다 4번은 판례상 고의중과실 일경우 구상권인정, 경과실일 경우 구상권 부정.......

  • 작성자 05.04.25 14:55

    그러게요 저도 2번이라 했는데 복원된거 보니깐 3번이라구해서요...

  • 05.04.26 00:13

    2번 한명 추가....

  • 05.04.26 10:47

    맨위 문제복원에 남현일 선생님이 설명해주셨내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에 한정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30조).

  • 05.04.26 10:48

    다른 복원은 해설없이 그냥 3번으로 답 처리했던데...ㅋㅋ 틀린 줄 알았는데 한문제 더 맞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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