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용어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이나 권리구제수단등과 관련한 설명을 서로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은?
①과태료-행정벌 중 행정질서벌 - 불납시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강제 징수 된다.
②허가-예방적 목적의 금지 해제- 거부시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③손실보상-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재산상 특별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조절적인 재산상의 전보-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수 있다.
④국가배상-국가가 자신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타인에게 가한 손해전보-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에 에 관계없이 국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책임을 묻는다.
답)3번
각각 왜 옳지 않은지 설명좀 부탁해요~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국가직문제중에 설명부탁요~
☆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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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25 00:33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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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이 2번인걸로 사료되옵니다.....1번은 대집행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이고 3번은 재결은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나이해관계인은 직접 재결신청못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독촉할수는 있습니다 4번은 판례상 고의중과실 일경우 구상권인정, 경과실일 경우 구상권 부정.......
그러게요 저도 2번이라 했는데 복원된거 보니깐 3번이라구해서요...
2번 한명 추가....
맨위 문제복원에 남현일 선생님이 설명해주셨내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시행자에 한정되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제30조).
다른 복원은 해설없이 그냥 3번으로 답 처리했던데...ㅋㅋ 틀린 줄 알았는데 한문제 더 맞았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