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석방되는 건 아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 상태가 계속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이 다시 구속 취소를 명령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수사 절차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 어차피 탄핵 심판과는 별개지만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여론이 늘 수 있다. 기초적인 사실. - 체포 영장을 받아 체포하면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핵심 쟁점: 43시간 39분이냐 33시간 7분이냐. - 법원은 검찰이 윤석열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 윤석열이 관저에서 체포된 때는 1월15일 오전 10시33분. -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기간 만료는 24일 24시였다. - 관건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만큼 구속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 이걸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 첫째, 체포적부심은 1월16일 오후 5시에 시작돼서 오후 7시에 끝났다. 결과는 오후 11시10분에 나왔다. - 둘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후 2시에 시작돼서 오후 6시50분에 끝났다. 결과는 19일 오전 2시50분에 나왔다. -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갔다가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10시간32분과 33시간 7분이다. (체포적부심 때 공수처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건 16일 오후 2시3분, 기록을 돌려 받은 건 17일 0시35분이다. 영장실질심사 때 공수처 기록이 넘어간 건 17일 오후 5시46분,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19일 오전 2시53분이다.) - 검찰은 당연히 둘 다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33시간 7분만 포함된다고 봤다. 체포적부심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 검찰이 윤석열을 구속 기소한 건 1월26일 오후 6시52분이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9시간45분 늦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패착. - 공수처가 열흘 동안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열흘 동안 후속 수사를 해서 기소한다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 경찰과 검찰이 나눠 맡을 때는 10+10 구속수사가 관행이었고 당연히 법원이 연장 신청을 받아줬다. - 그런데 윤석열 사건에서 법원은 공수처가 넘긴 사안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봤다.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계산이 꼬였다. - 만약 검찰의 계산대로 43시간39분을 더하면 구속 기한은 26일 오후 7시39분이 된다.
법원의 판단. -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체포적부심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 법원은 규정이 없으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분석: 논란의 소지 없애기 위한 것. - 검찰의 계산된 착오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윤석열의 헌정 파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당연한 이야기다. 구속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일 뿐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 공수처도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 법무부는 “검찰의 석방 지휘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 법원이 “이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대목을 잘 봐야 한다. 구속 취소로 오히려 논란의 소지를 해소했다고 보는 게 맞다.
변수: 즉시항고 대상인가.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 결정의 집행력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권성동의 주장이다. 보통항고를 하면 구속이 취소되고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건 다른 주장도 있다. - 헌재가 구속집행 정지에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지만 구속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는 다른 사안이다.
전망: 달라질 건 없다. - 검찰의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항고를 하더라도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없다. - 내란죄 재판 역시 법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 구속 취소는 검찰의 계산 실수일 뿐 윤석열의 범죄 판단과는 무관하다. - 다만 혼란은 불가피하다. 당장 코스피 지수가 막판에 급락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르면 다음주 금요일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다. 분명한 건 구속 여부와 파면 사유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