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보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깃발. 뉴스1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불법 영상물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의 신상이 9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경찰 내부 및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뒤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피의자는 만 29세의 남성 김영준이다. 그의 얼굴 등 모습은 오는 11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공개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김영준이 남성 아동청소년 3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신상공개 결정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김영준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연락이 온 남성들을 상대로 영상통화를 하며 녹화한 이른바 ‘몸캠’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준은 여성의 사진과 영상으로 자신을 여성으로 가장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신이 직접 화면 속에 나오는 여성의 입 모양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준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아동·청소년 39명 포함 1300여명의 남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또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뒤 압수수색 등을 거쳐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 지난 3일 그를 검거해 구속했다. 김영준은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음란 영상 약 4만5000개(약 120GB)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중 불법 촬영물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영준이 소지하고 있던 몸캠 영상 2만7000여개(약 5.5TB) 및 저장 매체 원본 3개를 압수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저장 매체 원본은 폐기 조치했다. 아울러 그가 제작한 영상물을 재유포하거나 구매한 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영준을 상대로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 및 범죄수익 규모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한다’는 청원 글이 지난 4월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5월23일 마감됐고, 22만2803명의 동의를 받았다.
첫댓글 이럴줄알았다ㅋ
빠르네
ㅋㅋㅋㅋㅋ아니나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