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부합설, 법정적부합설에서 인식사실의 불능미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식사실만 따지려합니다.) 근데, 추상적부합설에선 중죄고의 경죄결과인경우 경죄기수 중죄 미수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중죄 미수는 불능미수로 봐야할까요?
추상적 사실의 착오중 방법의 착오에서 구체적,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의 미수이기에 불능미수와 미수를 구분해놓아서 추상적부합설은 어떻게 봐야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26년 1차 4번문제 3번 선지
③甲이살해의고의로 사육장주인A를향해 총을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사육장의곰이맞은경우 甲이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추상적부합설의결론은 일치하지아니한다.
> 갑은 구체,법정적부합설에선 주인에 대한 살인죄의 불능미수 추상적부합설에선 주인에 대한 살인죄의 미수인데 맞는 선지이길래 어쨋든 미수이니깐 맞는선지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추상적 부합설에 의합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경우 중죄는 불능미수라고 보아야 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의 경우 중죄는 장애미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기출문제의 경우 카페에 있는 해설 자료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