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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먼저 검찰총장 및 검사장회의 등에 들어간 고위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 담당한 검사들 전원을 불법감금죄로 공수처에 고발하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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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파. 판사 및 검사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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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립 전이라면 이 건도 검사가 수사, 기소해야 하는지라 뭉개버릴 수 있었지만, 이젠 아닙니다. 이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검찰총장이 불법감금을 인정한 지금이야말로 공수처에 저들을 고발할 때입니다. 탄핵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첫댓글 여러 글 중에 요것이 제일설득됭
심우정이 인권보장 운운하며 즉시항고 안하니 불법구금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