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90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647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사람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