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이민의 꽃이라고 할수있는 Business Talent (재능있는 사업가) 비자, 즉 탁월한 사업경영자들이 신청할수 있는 비자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2003 년 3 월은 호주 사업이민에 관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457 비자 케터고리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던 457 독립사업가 (Independent Executive) 비자가 폐지되며 신청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중역이민 (Senior Executive), 투자이민 (Investment Linked) 등의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민 관련 영주비자들이 임시거주비자를 거쳐서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는 2-단계 비자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 대폭적인 법 개정과 함께 유일하게 한번에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게 고안된 비자가 바로 비지니스 탤런트비자 입니다. 이비자 신청인은 두단계로 받는 160,163번 또는 161,164번등의 사업이민 비자 신청자보다 훨씬 탁월하게 사업을 하신 분들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매출규모와 실적, 회사, 개인 자산등이 뛰어나야 합니다.신청인의 자격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조항 1. 신청장소 : 신청인이 호주국내 혹은 한국을 포함한 국외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2. 접수및 심사처 : 신청인의 거주국에 따라 달라지나, 한국은 퍼스(Perth)의 사업이민 담당 이민성으로 접수및 심사를 받게 됩니다. 3. 신청인은 호주의 주정부(State or Territory)로부터 스폰서쉽 (Sponsorship)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충족시켜야할 주요 조항 1. 신청인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4 년간 실적이 좋은 2 년동안, 신청인(배우자 포함 )의 사업체내의 지분의 가치가 호주불 40 만불이상 이었어야 합니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는 소유지분이 총 주식의 10 %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4 년간 실적이 좋은 2 년동안, 사업체의 매출이 호주불 3 백만불 이상 이었어야 합니다. 4. 신청인(배우자 포함) 이 합법적으로 취득했고 영주권 취득후2 년이내에 호주로 이전할수 있는 (반드시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님) 순자산의 가치가 호주불 150 만불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신청인의 나이는55 세 미만이거나, 55 세 이상인 경우는 주정부로 부터 주정부 경제에 특별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신청인이 호주의 기존 사업체에 참여하거나, 신설업체를 창업할 진실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쉽지않은 조항들입니다. 특히 매출 3 백만불이상, 개인재산 150 만불이상의 조항은 중소기업체의 주인으로서 쉽지않은 조항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위의 두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다른 조항들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투자이민 임시비자처럼 75 만불 이상을 4년 동안 정부채권에 묶어 두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고, 대부분의 다른 사업 이민관련비자 처럼 호주내의 재산이 25 만불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물론 사업체의 직원이 몇명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사업체의 실적도 두세업체의 실적을 합쳐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자산이 있고 사업경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외형이 큰 사업체의 지분참여로서 추진할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건실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C 사장님의 경우는 처음에 호주비자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업체의 실적을 주된 근거로 하여서 주정부 스폰서쉽을 승인 받았고, 호주에 체류하는 가족들도 출국해서 영주권을 받는 불편함이 없이 호주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