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2006년 11월 21일 형제초정 이민 비자를 밭아 습니다
가족 : 남편(직장생할) 아들.(군복무중3월말 되면 상병) 본인 (주부)
남편은 미국에 입국(거주할) 할 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비자 만기일 (2007년 3월 6일)
이들은 :비자만기일( 5월17일) 입니다
미대사관 말씀으로 군에서 여행 허가 밭아
미국으로 입국해라고 합니다
2007년 4월초 군휴가때(13일)정도 갈려고 합니다
저는 비자 만기일이 (5월20일) 입니다
저의 생각은 남편비자 날짜에 맞추어 남편과 미국여행을 하고
남편은 바로 돌아오고
저는 미국에서 거주 할 겁니다
아들이 미국으로 올때까지 있을 겁니다
아들이 미국오면 13일 있다가 한국으로 나가야 합니다 (군복무땜에)
임시 영주권를 가지고 나오도 괜찬은지
미국법적으로 여행허가서를 내고 미국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군부대에 드러가야 하기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8년 8월에 제대입니다
군에 있는 아들 영주권을 꼭 취득해주고 싶픈데 ????
어떻게 해야 할지 ?
걱정 입니다
제가 영어도 잘 모르는데....
미국 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읍니다
현제 형제(초정자)들이 다른 나라로 가있어서 ...
여행허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저도 남편이 한국에 잇어서 왔다 갔다 하고 싶픈데 ....
저도 영주권을 밭고나면..입국허가서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방법을
알려주세요
서류을 알선해주시는 분 소개 부탁 드립니다
전화 010-4871-1915(한국 휴대폰)
khh_1018@hanmail.net
첫댓글 http://www.iminlaw.com/ 에 가서 찾아보고 상담요청하세요. 쪽지 보낸사람임다.
감사 합니다
아들이 몇세인가요? 아들이 이민비자를 받았다는 건가요 아님 관광비자만 있다는 이야기인지요? 이민비자면 병무청으로 통보가서 제대를 할텐데요. 군복무중에는 출국이 안되는것으로 아는데요. 알아보신 결과를 올려 주세요.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