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시험>
문제1의 1번 : 보통예금거래이므로 출금 처리할 수 없으며, 금액을 불문하고 거
래의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합니다.
문제1의 2번 : 실무에서는 퇴직보험예치금도 모두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것이나 본
시험에서는 채권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거래처 입력을 생략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문제1의 3번 : 4월 30일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5월 10일에 회수하는 것이
기 때문에 4월 30일에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한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외환차익
은 외환거래에서 환율차익이 발생된 경우에 적용되는 계정이며 외화환산이익은 기말의
외화 평가시에 발생되는 환율차익을 기입하는 계정입니다. 동일한 날짜에 거래가 중복
입력된 경우 맞는 것으로 할 수 없으며, 일반거래입력에서 계정과목이 틀린 경우에는
부분채점하지 않습니다.
문제1의 4번 : 오기로 인한 답안정정
(차) 보통예금 46,750 (대) 이자수익 46,750
실무에서는 예금 등을 은행별로 관리하여야 하지만 본 시험에서는 채권과 채무 외에
는 거래처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은행예금에 대한 거래처의 입력 또
는 누락에 대해 채점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1의 5번 : 예수금을 그 내용에 따라 구분 입력하여도 무방합니다.
더존: 생산부직원의 급여(503)와 임금(504), 영업부직원의 급여(801)와
직원급여(802) 모두 정답으로 처리합니다.
(차) 급여(503) 또는 임금(504) 2,800,000
급여(801) 또는 직원급여(802) 2,200,000
(대) 예수금170,000
보통예금 4,830,000
키컴: 계정과목코드 701 ~ 704 모두가능 합니다.
문제2의 1번 : 세금계산서 교부거래는 과세거래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며, 카
드과세구분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없이 카드로 대금을 수취하는 과세거래를 기록하는 구분
입니다. 카드대금의 미수금은 ㈜포항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카드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래처는 국민카드가 됩니다.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표현하는 것
이 원칙이며, 거래 즉시 카드로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 계상 하였다가
다시 미수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는 맞지 않습니다.
(키컴: 매출구분 111로 정정)
문제2의 2번 :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행된 어음은 매입채무인 지급어
음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실무상 발행어음관리를 위해 지급어음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기도
합니다.
(차) 시설장치 16,800,000 (대) 현 금 1,680,000
부가세대급금 1,680,000 지급어음 또는 미지급금 16,800,000
복수거래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내용에 따라 입력하여야 하는 것이며
, 복수거래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감점 처리됩니다. 또한 계정과목등록을 요구
하지 않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과목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문제2의 4번 : 반대분개(당초분개의 차대변을 바꿈) 또는 차감분개(당초분개의
금액만을 마이너스 처리함)의 방법으로 수정하는 것이며, 일부는 반대분개 일부는 차
감분개하는 혼합적인 처리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3의 1번 : 외상매출금의 경우 부도가 발생되어도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야 대손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대손세액공제신청서작성과 부가가치세신고서반영을 구분하
여 채점합니다.
문제3의 2번 : 영수증발행 소매 매출분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뜻하는
것이며 가산세부분은 채점에서 제외됩니다.
문제4의 2번 : 고정자산 등록문제가 아니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결산항목으로
입력하는 문제이므로 고정자산등록으로 감가상각비를 산출 또는 수작업으로 정확히 산출
하여 결산 입력하여야 합니다. 반년법이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반년이상 경과한 경우에
는 1년분을 상각하고 반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분(반년분)을 상각하라는
의미임. 반년법에 따라 3,000,000 x 0.451 x 6 / 12
= 676,500.
(■ 회계프로그램의 자동결산자료 입력은 결산절차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결과
적으로는 모두 일반전표로 입력됨. 즉 자동결산 = 수작업결산)
문제4의 4번 : 발생된 비용을 추정한 금액이며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미
확정된 이자비용의 경우에는 미지급비용으로 계상 하여야합니다. 백데이터에 차입금 이
자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이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발생액 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기간
경과후 후불되는 경우로 판단하여야 하며, 기말현재까지 이자발생액이
3,000,000원'이라는 지문이 2001.1.1 기초부터인지 또는 당기의 이
자지급일인 2001.4.30 이후부터인지 해석상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의 취지
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발생이자 상당액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라는 것임. 따
라서 다음과 같이 4가지의 답안을 정답으로 처리함.
① 당기의 이자지급일 후 발생된 것으로 해석한 경우
(차) 이자비용 3,000,000 (대) 미지급비용 3,000,000
② 기초부터 발생된 것이고 당기의 4월 30일 까지 발생분은 이미 지급되었고 일
수계산으로 해석한 경우 이자비용=3,000,000 x245/365
= 2,013,698원
(차) 이자비용 2,013,698 (대) 미지급비용 2,013,698
③ 기초부터 발생된 것이고 당기의 4월 30일 까지 발생분은 이미 지급되었고 월
계산으로 해석한 경우 이자비용 = 3,000,000 x 8/12
= 2,000,000원
(차) 이자비용 2,0000,000 (대) 미지급비용 2,000,000
④ 기초부터 발생된 것이고 당기 중 지급된 금액은 백데이터에 반영되어 있다고 해
석한 경우 (당기의 차입금 이자비용계상액 1,600,000원 차감 후)
(차) 이자비용 1,400,000 (대) 미지급비용 1,400,000
문제4의 5번 : 법인세등 총액을 결산자료 입력하고 일반전표에서 선납세금과 미지
급세금을 상계처리해도 무방함.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모두 법인세납부시 차감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선납세금으로 계상됩니다.
문제4의 6번 : 예금거래를 기입함에 있어서 실무에서는 반드시 은행거래처를 구분
해야 하나 본 시험에서는 채권채무가 아닌 경우 문제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으면 거
래처입력 또는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문제5의 1번 : 바탕아이콘을 사용하든 시험아이콘을 사용하든 데이터에 저장되는
내용은 동일함. 다만 답안수록은 시험아이콘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우자유무 2점 부
양가족공제 2점씩 각각 채점됩니다.
문제5의 2번 : 식대 중 비과세처리에 대한 한도는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식대항목
총액을 입력하면 자동 처리되며, 일부 산출세액이 3,630원 나오는 이유는 배우
자선택을 “유”로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