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공개공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주거·상업·준공업 지역 내 연면적 5000m2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조성해야 하는 공간을 말한다.
,
,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주거·상업·준공업 지역 내 연면적 5000m2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완화받는 대신 조성해야 하는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일반주거·준주거, 상업, 준공업, 지자체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다만 일반주거·준주거지역의 건축물에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등 면적 비율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공지 등의 일정 공간을 점유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한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 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사상식 中'
https://m.cafe.daum.net/spdprpvuswlfmf/B71w/8241?svc=cafeapp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