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로 가는 헌법개정안,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헌법 개정안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좌파정당과 김무성을 등 통합당 탄핵반역세력 등 148명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헌법 개정 발의 규정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으로 하는 규정을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즉 일정한 선거권자 이상의 국민은 언제든지 개헌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헌법 128조 1항에서는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만 있으면 언제든지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하는 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10일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헌법 국민 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 공고안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20일간 공고하고 공고일 60일 이내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이 개정되는 것이다.
현재 재적 국회의원 수는 295명이다. 이 중에 헌법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148명에 이른다. 헌법개정안에 추가로 49명만 더 찬성표만 던지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국민투표에서 국민들 과반수가 찬성할지는 알 수 없으나 좌파독재정권의 국민 퍼주기 등을 통한 국민 현혹과 좌파언론 등이 합세를 하여 선동을 한다면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헌법의 규정에 의하면 3월 30일이면 공고기간이 종료되고 그때부터 언제든지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공고일 60일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공고기간이 지난 3월 31일에도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개정안 발의에 창성을 한 통합당 22명의 탄핵반역세력들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였던 40명에 추가로 9명만 더 동조를 하면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인데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이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들 그리고 좌파성향의 의원들이 가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좌파독재정권과 함께 내각제 개헌 및 연방제 개헌을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한다. 이미 김무성 등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해왔고 내각제를 통하여 권력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내각제 세력들의 이러한 의도가 분명한 만큼 헌법 국민 발안제도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한다면 좌파정당과 친이탄핵세력들이 합세하여 내각제 개헌과 연방제 개헌을 시도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우파 국민들이 목숨 걸고 투쟁해온 연동형비례대표제나 공수처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헌법개정안이다.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장차 연방제를 통한 적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그 근간이 되는 이번 헌법개정안인 헌법국민발안제도가 국회 의결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