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장려금 늘린다지만… “日처럼 ‘계속고용’ 제도화 급선무”
[늘어나는 고학력 워킹 시니어]
정부, 고령층 일자리예산 대거 증액
재정 투입만으론 수요 감당 어려워
日선 ‘65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화
1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뉴시스
정부는 내년에 고령층 일자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대거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을 찾는 노인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내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올해(268억 원)보다 58억 원 늘리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없앤 기업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40세 이상 중장년층에게 직업상담과 재취업·창업지원 같은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장년 내일센터’도 전국 31개소에서 34개소로 늘어난다.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노인 일자리도 확대된다. 올해보다 14만7000개 많은 103만 개다. 다만 복지 성격을 띠는 공익형 일자리는 줄이고 민간 일자리와 연계된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계속고용을 제도화하는 등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간접적으로 세금을 투입해 만드는 고령층 일자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구하려는 고령층이 급격히 늘고 있는 만큼 재정 투입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법적 정년이 60세인 일본은 이미 기업들에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의무화했다. 기업들은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 계속고용 중 하나를 선택해 정년이 넘은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기업 명단이 공개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꾸려 고령층 고용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