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이 불명확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간략하게나마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은 전혀 없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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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추석연휴전밤에
마당에 있는 화단에 물을 주려다가?
호스에 연결된 분무기 조작실수로 인해서
옆집 주방창문으로 물이 튀어 들어갔습니다.
피해정도는 ?약재가 물에 약간 젖었다고 합니다.
잠시후, 옆집의 일방적인 욕설과 함께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옆집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창문이 가까워 소음때문에 항의를 몇번한적이 있었습니다.?욕설이나 싸움으로 이어진적은 없었구요)
옆집아저씨의 욕설에? 화가 나서 바로 사과하지 못하고 ,
경찰에게? 실수인점을 강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
오히려 우리집이 피해를 입은 적이 많다며 하지 안하도 될 하소연까지 하는 바람에
스스로 고의성이 의심되는 진술을 한것 같아 그점이 걱정스럽습니다.
며칠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시고는?
피해정도가 미비하고 감정적인 문제라 사과를 하면? 끝날수도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피해를 준건 맞고,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에
이후 몇번을 찾아가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옆집아저씨는 사과문을 써와야 사과를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사과문까지 제대로 써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본인에게 고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써와야만 사과를 받으시겠답니다. 물론 쓰진 않았지만
(참고로, 이아저씨는 전직 경찰서장을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경찰을 자주 부르시는걸로 유명하십니다.)
피해를 본 음식값을 지불하겠다는것도 싫으시고,,
저를 괴롭히기로 작정한 사람 처럼 완고하게 나오셔서 힘듭니다.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형사님이 재판까지 안갈수도 있지만,? 그아저씨가 불복하고 판사까지 찾아가 난리 치면
?벌금이 나올수 있다고 하십니다.? 충분히 그럴수 있는 분이라 걱정입니다.
질문1. 이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질문2.? 무혐의를 받고서 판사를 찾아가 난리 치면 그렇게 쉽게 다시 판결이 바뀔수가 있는겁니까?
- 상식적으로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 (법에 대해 절차를 잘 모르니깐 .그런가보다 싶은데 )
질문3.?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대처할수있는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대처해야할 상황은 어떤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합의를 보는것이 필요합니다.
질문4. 전직경찰서장이라면 검찰로?보내는 ?형사의견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건가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청탁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