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는 21개의 하원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20개의 상원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미국 의회의 국정조사는 1개 위원회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 미국에서 이태원 참사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주당이랑 공화당이 국정조사를 하네 마네, 회의를 하네 마네, 파행이 되네 마네 할 필요 없이,
그냥,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라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21개 상임위원회 중 관련 있는 위원회, 예컨대, 사법위원회나 교통/인프라스트럭쳐 위원회나 정부감독위원회가 단독으로,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정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개 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고 자료 제출을 소환하는 권능은, 의회 전체가 소환하는 권능과 똑같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선비 정신이 강해서인지, 여야 합의를 존중해서인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여야 합의로 할 수 밖에 없었나보다.
왜 미국처럼 안 고칠까?
(1) 몰라서? (2) 개돼지들이 일 있을때마다 국정조사하라고 요청할까봐 귀찮아서? (3)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국힘이 다수당이 되서, 마구 국정조사를 할까봐 겁나서? (4) 국힘때문에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잡기 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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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약간 도발적인 거 안다. 지난주에 민사네 세미나에서 이태원 유가족분들도 참석했던데, 여야 모두에 실망했다는 그분들한테 (감히) 약간 감정이입해서 도발적으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