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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국가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7년 점유율 | ||
금액 | 증감률 | 금액 | 증감률 | 금액 | |||
- | 총계 | 6,881 | -11.7 | 8,284 | 20.4 | 7,691 | 100 |
1 | 한국 | 3,033 | -3.8 | 3,472 | 14.5 | 3,036 | 41.9 |
2 | 러시아 | 1,416 | -4.5 | 2,048 | 44.6 | 1,487 | 24.7 |
3 | 중국 | 1,576 | -36.3 | 1,475 | -6.4 | 2,201 | 17.8 |
4 | 호주 | 193 | 201.6 | 276 | 43.0 | 124 | 3.3 |
5 | 핀란드 | 190 | 93.8 | 274 | 44.2 | 116 | 3.3 |
6 | 미국 | 57 | -67.6 | 181 | 217.5 | 210 | 2.2 |
7 | 폴란드 | 42 | -56.2 | 164 | 290.5 | 110 | 2.0 |
8 | 기타 | 374 | 49.6 | 394 | 5.3 | 407 | 4.7 |
주: 2018년은 1~7월 기준
자료원: 몽골 관세청(www.ecustoms.mn )
ㅇ 주요 수입업체
- 페인트 주요 수입자는 마감 공사 전문 시공사들과 페인트 유통 및 판매 전문업체들임.
- 일부 건설사들은 개별 수요에 따라 특징 페인트를 직접 수입하기도 함.
몽골 페인트 업체별 수입규모(HScode 3208, 3209, 3210)
(단위: 천 달러, %)
순위 | 업체명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7년 점유율 |
- | 총 수입액 | 6,881 | 8,284 | 7,691 | 100 |
1 | Ord Construction LLC | 1,450 | 1,483 | 1,635 | 18.0 |
2 | VOS LLC | 728 | 1,071 | 650 | 13.0 |
3 | Honkaloghoum LLC | 182 | 273 | 113 | 3.3 |
4 | Global wielding Mongolia | 156 | 265 | 60 | 3.2 |
5 | Mon-emp LLC | 206 | 223 | 154 | 2.7 |
6 | Newfunt LLC | 184 | 219 | 165 | 2.6 |
7 | GH Inter Trade LLC | 61 | 190 | 302 | 2.3 |
8 | Medbar LLC | 96 | 166 | 54 | 2.0 |
9 | Solo Munkh LLC | 33 | 152 | 120 | 1.8 |
10 | EES LLC | 37 | 138 | 104 | 1.7 |
주: 2018년은 1~7월 기준
자료원: 몽골 관세청
- 몽골 상위 10개 페인트업체들은 총수입액의 약 51%를 차지하며, 상기 업체들은 한 국가에서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됨.
□ 시장 특성 및 제품동향
ㅇ 수요 동향
- 몽골 페인트 시장에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 필링제, latex 페인트, 합성 페인트 등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Color Design House 현지 페인트 판매업자에 따르면, 가정용 페인트, 차량용이나 도로표지용 페인트 수요는 낮은 편이라고 함. 특징 페인트 수요가 낮기 때문에 개별 수요에 따라 수입 및 판매하고 있음.
ㅇ 주요 제품동향
- 가정용 페인트, 가구/목재용 페인트, 산업용 페인트 등 종류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음.
몽골 페인트 상위 3개국 브랜드
한국 | ||||
Chokwang | Samhwa | Noroo | Baroco | KCC |
| |
러시아 | ||
Tikkurila | Ярко | Краска |
| | |
중국 | ||
Chulei | Солонго | Honglian |
| |
자료원: 몽골 건자재 온라인 사이트/www.barilga.mn/
□ 수입관세
ㅇ 수입관세
HS code | 품목명 | 관세 | 부가세 |
3208 | 페인트와 바니시(에니멜 및 래커를 포함해,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해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함.) | 5% | 10% |
3209 | 페인트와 바니시(에니멜 및 래커를 포함해,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해 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함.) | 5% | 10% |
3210 | 기타 페인트와 바니시(아니멜, 래커 및 디스템퍼 포함) | 5% | 10% |
자료원: 몽골 관세청 tariff 자료
- Hs Code 3208, 3209, 3210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 관세는 5%, 부가세는 10%로 총 15.5%의 세금을 납부해야 통관 가능함.
- 총 관세시가(구매가+기타 비용)의 5%가 관세이며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됨.
□ 시사점
ㅇ 몽골 페인트 시장 지속성장 전망
- 현지 페인트 수입 유통업체 Nargia사 매니저인 Mr. Bat씨에 따르면, 몽골의 Ger지역을 아파트화하는 계획이 페인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계획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2~5년간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추정함.
ㅇ 몽골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제고 필요
- 몽골 시장에는 한국산 페인트 품질은 이미 인정됐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함. 현지 진출 시 무엇보다 가격 수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몽골 관세청, 몽골 건자재 온라인 사이트,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