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제공을 요구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881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방법,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방법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제13조)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함.
나.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제14조의3 및 제18조의2제2항 신설)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행 또는 상해 등의 행위를 당한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이 경우 수급자 및 그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함. 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3 제2호마목 신설, 별표 3 제2호아목ㆍ자목)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급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장기요양요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등의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등의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6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983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을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2항"를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13조의 제목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시작하기 전에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중 수급자 심신의 기능상태, 수급자의 욕구 및 장기요양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하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신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작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 중 "제10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를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수급자 또는 수급자 가족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의3제2호 중 "설치일"을 "지정의 갱신일"로 한다.
제15조의4제5항 중 "변경 신고"를 "변경지정 또는 변경신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법 제3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리ㆍ법률ㆍ고충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심사청구 결정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의신청을"을 각각 "심사청구를"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의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을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해임하거나 해촉"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을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을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심판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을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심판위원회"를 각각 "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을 "(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을 "재심사청구를 받은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 "결정하여야"를 "결정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판위원회"를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인"을 "청구인"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8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이의신청"을 "심사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심사청구"를 "재심사청구"로 한다. 3. 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3호의4ㆍ제3호의6ㆍ제3호의7ㆍ제5호ㆍ제6호(제6호의 경우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 기준
별표 2 제1호다목 표의 비고 제1호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제목 중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를 "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법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목 3) 중 "감경할"을 "줄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2분의 1의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가중할"을 "늘릴"로 하며, 같은 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중하는"을 "늘리는"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가중할"을 "늘릴"로 한다.
별표 3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 제14조의3, 제18조의2, 별표 2 제1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4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표 3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신고가 완료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ㆍ신고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