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질의 내용은 ‘장기결석 특기사항 입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귀교의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의 기준을 7일이라면, "같은 종류('미인정결')로 " 7일 이상 연속(중간에 끊이지 아니하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를 입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때 재량휴업일이나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박카스장기결석의 경우 특기사항에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하므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자면 ‘진로활동(17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20쪽) 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61-62쪽)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장기결석’ 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첫댓글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질의 내용은 ‘장기결석 특기사항 입력’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합니다. 예를 들어 귀교의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의 기준을 7일이라면, "같은 종류('미인정결')로 " 7일 이상 연속(중간에 끊이지 아니하고 죽 이어지거나 지속)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를 입력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때 재량휴업일이나 공휴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네, 본교의 장기결석 기준일은 7일입니다. 따라서 입력은 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은, "어떻게 표기를 하는가"입니다.
동일 사유('진로활동')로 2번의 장기결석이 발생했을 때, (예: 7일간 미인정결 1회, 10일간 미인정결 1회)
'진로활동(7일), 진로활동(10일)' 이 맞는지, '진로활동(17일)'이 맞는지 표기 방식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위의 경우 총 40일 결석의 사유가 모두 '진로활동'이라도, 출결 특기사항에는 장기결석에 해당하는 날짜만 쓰는것(17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박카스 우선 'A학생이 동일 사유로(미인정-진로활동) 총 40일 장기결석을 했는데,'와 '학교장이 정한 장기결석 기준일'에 대해 명확히 알수가 없어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근거로 입력하시도록 관련 근거를 제시할 수 밖에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박카스 장기결석의 경우 특기사항에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하므로; 질의하신 내용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자면 ‘진로활동(17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20쪽)
8.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 ‘기재방법’은 준수하되, 기재예시는 참고자료이며 의미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다르게 기재할 수 있음.
@박유진 늦은 시간까지 답변 주시느라 수고가 정말 많으시네요ㅠ
죄송한 마음이지만 하나 더 여쭤보면,
위의 경우 40일이 진로활동 동일 사유인데, 진로활동(17일)이라고 쓸 경우, 나머지 23일은 다른 사유처럼 보이게되서요.
규정에 '단기결석도 횟수가 많으면 주된 사유입력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니,
진로활동(17일)을 할지, 진로활동(40일)을 할지는 학교에서 결정해도 되는 것이지요~?
@박카스 반복적인 단기결석의 입력 여부(기준 횟수 결정 등)는 및 입력 방법(입력 내용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최종 결정 사항으로 학교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박카스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_99쪽)
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5)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박카스 즉, 단기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입력할 수 있으나 필수는 아니며, 입력할 수 있는 횟수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장이 정한 경우에는 입력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단, 입력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력할 수 없습니다.)
@박유진 감사합니다 선생님!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3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고 61-62쪽)
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
2) 기타결석: 1일이라도 사유를 입력함.
3) 단기결석: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장기결석’ 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 입력할 수 있는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학교장이 정함.
※ 학교장이 정한 기간의 장기결석 중 질병결석인 경우에도 사유를 입력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병의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유를 입력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