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경감 대상, 기준중위 50%에서 100%로 대폭 확대
재정절벽 2020년 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듯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해 신체활동·가사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경증 치매'가 포함된다.
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장기요양 등급제 |
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신체기능에 따라 1~5등급으로 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더라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노인은 등급 판정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 노인은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되며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도 확대했다.
적용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3만원)'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2017년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47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 3등급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그동안 장기요양비용이 월 30만 원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어르신 6만8000명으로 포함해 9만4000명에 이를 전망"이라며 "여기 해당되는 계층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해 이미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총 12만 명도 본인부담금 경감비율이 50%에서 60%로 높아짐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올해 초 발표된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에서,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오는 2020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보험료·국고지원 등 수익에서 급여비용을 뺀 '당기차액'은 지난해 70억원으로, 지난 2012년 6244억원에서 4년새 1.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동안 장기차액은 ▲2010년 2886억원 ▲2011년 4754억원 ▲2012년 6244억원으로 늘어나다 ▲2013년 5133억원 ▲2014년 2989억원 ▲2015년 744억원 ▲지난해 7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올해의 경우도 1분기 3631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2분기는 1639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누적 적립금이 작년 말 기준 1조7038억원에 달하고,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걷는 단기보험 성격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서두르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국민적인 지지가 높은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신체기능 양호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에 포함되는 등 급여 대상이 급속하게 늘어날 전망 속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 보험재정 지출 증가에 대응해 지출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본인부담율 조정을 통해 재가우선원칙을 보다 강화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실시한다. 현재 재가급여 본인부담율은 15%, 시설급여 본인부담율은 20% 수준이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사후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한다.
또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추진하고, 서비스 매뉴얼의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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