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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가 없이 게시자 ‘IP주소’ 요구... 통신비밀보호법 어겨..
경찰이 법원 허가 없이 시민사회단체에 홈페이지 이용자 IP주소 등 통신비밀 정보를 요구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이명박 설치류' 묘사 글 내사하다 실정법 위반 논란
13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단체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두 건의 글에 ‘이적성이 담겨 있다’며 접속IP주소와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해당 글은 이명박 대통령을 설치류로 묘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글로 경찰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그러나 IP 접속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돼 이를 요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이 있었다. 가입자의 인적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로 분류돼 경찰이 수사에 필요할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보안이 요구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경우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야만 요청이 가능하다.
진보네트워크 장민경 활동가는 “위치를 확인하는 IP주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데 절차 없이 접속IP주소를 확인하는 것은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천주교 인권위 측에 요구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등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만 제공이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민경 활동가는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자료 요청, "경찰이 범법 권하는 꼴"..'영장주의'로 통제해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무분별한 자료 요청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찰은 2년전에도 당시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던 서울대생 조모(23)씨 등 2명에 대해 접속IP주소와 인적사항을 서울대측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법' 논란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매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통신자료 통계를 내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않을 경우 통계에 집계조차 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은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됐는지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장민경 활동가는 "경찰이 영장을 받지 않고 개인의 통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데, 이때문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수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영장주의를 엄격히 적용해서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를 법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인터넷 게시물을 경찰 멋대로 '이적성 문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하면서 발생했다"며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을 수 없는 단순 게시물까지 검열하여 샅샅이 수사하는 것은 경찰 멋대로 인간 내면을 추단하는 것으로 실적을 쌓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질실시키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이 보안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업무 미숙으로 실수를 했다"며 "고의가 아니라 법조를 잘못 이해해 생긴 일로 업무기강을 세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상에 북한의 대남선전선동문건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어린학생들에게 심각한 사상오염이 되고 국가안보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널리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시발...정말 가지가지한다...그럼..설치류를 설치류라 하지말고 갑각류라고 해야겠네???
첫댓글 엠비정부들어 도청,감청 장치 도입액이 엄청 늘었다네요. ㅋㅋㅋㅋㅋ 사찰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