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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품, 대만에서 통관시간 더욱 빨라진다
- 한국ㆍ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10월 1일 본격 시행 -
□ 관세청은 10월 1일(토)부터 ‘한국-대만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전면 이행한다고 밝혔다.
* 성실무역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 우수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ㅇ 양측은 ‘15년 12월 AEO MRA를 체결한 후 혜택 적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 등 협의를 거쳐, 4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본격 이행에 이르렀다.
* 시범운영 결과, 우리나라 3개 업체가 대만으로 수출한 5,652건 모두 검사없이 통관
□ 이에 따라, 우리나라 AEO인증을 받은 수출업체가 대만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되면, 대만 세관 통관과정에서 화물검사 축소, 검사지정 시 우선 처리, 세관연락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등 신속통관 혜택을 받게 되었다.
ㅇ 대만 관세청은 한국 관세청이 한국 AEO업체의 공인번호를 통보하면, 대만 수입자가 신고한 수입신고서의 AEO공인번호와 한국 통보자료를 대조ㆍ확인하여 자동으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 대만은 우리나라 제7위의 주요 교역대상으로서 주로 전기ㆍ전자 및 기계ㆍ컴퓨터 제품 등이 수출되고 있다.
ㅇ 관세청은 이번 약정의 본격 이행을 통해 5년간 약 191억 원 (연간 약 40억 원)의 물류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반도체와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물품의 대만세관 통관소요시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관세청은 수출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태국 등 신흥공업국을 중심으로 MRA 체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