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에 선생님 목소리도 안들려요”
- 강남권 8개 초·중·고 피해 … 관동대 학생, 행정소송도 준비
- 방음창 공사 지원에 한계 … 강릉시, “공공기관 보상 기준 없어”
강릉의 한 대학생이 공군 비행기 소음으로 학습권에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동대생인 김모씨는 최근 강릉시 온라인 게시판에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 강의를 듣는데 공군 비행기 소음으로 강의가 들리지 않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며 “하루에도 수십에서 100회에 가까운 비행기의 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소음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단체
행정소송을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공군 비행기 소음으로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학습권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는 강남권의 8개 초·중·고교와 관동대 등 1개의 대학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행장 인근의 A학교장은 “현재 법상으로는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이나 교사 개개인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심의할 수 있다고 해 실질적으로 보상은 포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릉교육지원청이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3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방음창 보완공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보상지원은 법률상 규정되지
않고 있어 국회 및 국방부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조상원 기자님(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