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에 2심도 징역 4년 구형 옥성구 입력 2019.03.18. 15:52
보수단체에 약 24억 지원토록 한 혐의 검찰 "정부 차원 육성 목적..직권남용" 조윤선 등에는 징역 2~7년 선고 요청 1심 "실행 지시"..김기춘, 징역 1년6월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18일 열린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조윤선(53) 전 문화부장관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현기환(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재원(55) 자유한국당 의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 및 추징금 2억5000만원을, 박준우(56)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관주(55)·신동철(58)·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강요 등 혐의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으로 보이지만, 정부비판 세력에 대한 방해를 일삼은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우회적 목적"이라며 "사건 진행 양상도 민간에 대한 협조 요청을 넘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장이 많은 청와대 행정관 중에 유독 정무수석과 정무수석비서관에 격려금을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국정원 관련 입법활동에 관여하는 정무수석에게 대가를 바라고 교부했다는 것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이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첫댓글 나삔넘들ㅡ저그들은 수십배 잘못 하고있으면서~.....
그저 건강 하시길 빕니다
우라질넘들 해도해도 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