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 그 핵심인 재산권이라는 개념은 그것이 생겨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천되어온 역사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보장의 성격을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 개념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고대사회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개념은 부락 주민 전체의 총유(總有)라는 관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중세봉건제도의 확립과 함께 토지소유권의 개념은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영유권)과 그 이용권으로 구분하는 분할소유권의 관념이 형성되어 관리처분권은 봉건 영주에게 귀속되고 그 이용권은 지세나 소작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속 소작농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변천되었다.
봉건 영주는 토지영유권을 토대로 하여 예속 소작농에 대하여 병역동원이나 노무차출 등으로 신분구속적인 지배를 할 수 있었고 예속 소작농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해준 영주에 대한 보답으로 각종의 의무와 부담을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다.
봉건사회가 붕괴되고 난 후 성립한 근대시민사회는 근대초기의 계몽사상 및 자연법사상과 로마법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한 인격자로 규정하고 그의 이윤추구 욕구를 바탕으로 한 자유스러운 사회활동(계약자유)과 여러 가지 제약이나 부담이 따르지 않는 소유권 즉, 절대적인 소유권의 보장을 요구하였고, 그것을 배경으로 개인주의·자유주의 및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생산과 부의 비약적인 증대와 경제번영을 이룩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근대 초기자본주의하에서의 토지소유권의 개념은 개인적 재산권으로서 타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사권(私權)으로서 존중되게 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의 불가침성, 자유성, 우월성을 의미하는 토지소유권의 절대성은 불란서 인권선언(1789.8.27) 제17조의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규정으로 극명하게 표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평등한 인격자로 보고 그 자유로운 계약활동과 소유권의 절대성만 보장해주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는 자본주의 초창기의 이상(理想)은 노동을 상품으로 팔 수 밖에 없는 도시노동자나 소작농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계약자유의 미명아래 「있는 자, 가진 자」로부터 착취당하여 결국에는 빈부의 격차가 현격해지고, 사회계층간의 불화와 대립갈등이 첨예화하는 사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대폭 수정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토지소유권은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일 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 내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으며, 토지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의 것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여러 의무와 제약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 이론”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무를 수반하는 상대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내지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하는 것은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폐단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사유재산제도의 기본이념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유재산제도의 유지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자기희생 내지 양보인 것이다.
1919년에 제정된 독일의 바이마르(Weimar)헌법 제153조가 「소유권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소유권은 의무를 진다. 소유권의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복리에 대한 봉사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소유권의 개념변화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헌법에도 재산권은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23조 1항)라고 하여 법률로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2항)라고 하여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 자체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임을 천명한 것』으로서 재산권의 악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사회공동체의 균열과 파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의무성은 헌법상의 의무로써 국회입법권의 행사에 의해 현실적인 의무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토지보상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등 기타 여러 법률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와 부담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