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2.7.14. 선고 2021두46285 판결, 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2. [근기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제4항]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같은 사실에 대해 반대로 해설하는 느낌이 드는데
다른 사실관계여야 납득이 될 것 같아서요
첫댓글 1은 구제명령신청전에 이미 만료,정년도달, 소며ㄹ
2는 구제명령신청당시에는 근로관계가 만 , 도, 소 되지않았으나 도중에 만 도 소 됐을때요!
뭔가 그럴 거 같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 차이가 결과로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는 군요 이 시간에 이리도 빠른 답변 도움이 많이 되고 감사합니다^^
@내가가는이길이어디러가는지 넵 만료 되기전 회사 다녔다면 못받은 돈이 있을테니 소의이익이 있다구 봐용
화이팅해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