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 호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결정방식)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제3조(특별검사의 수사결정 통보)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국회의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법무부장관은 국회의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는 제2조의 서면에 의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직무수행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특별검사 임명 추천서에 기재할 사건은 제2조에 따라 특정한 사건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담당사건과의 관련”이 있는 경우라 함은 담당사건과 다음 각호의 관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2. 범인은닉, 증거인멸, 위증, 허위감정통역죄
3. 담당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죄
4. 담당사건의 범행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죄
③ 특별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수사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담당사건과의 관련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경우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유를 각각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④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 등본·초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 등”이라 한다)과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1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제6조(수사내용 공표 등의 한계)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불기소 사건은 관련 사건을 기소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사건 처리보고의 기재사항) 법 제12조에 따른 서면보고 및 통지에는 특별검사의 공소제기·불제기 결정 또는 확정 판결의 취지 및 이유, 사건의 상세한 진행경과 및 세부적인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보고 기재사항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서면 보고(중간보고를 포함한다)에는 사건의 상세한 진행경과, 세부적인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의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은 수사 및 재판기록 기타 특별검사 등이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하였거나 보관하는 서류, 물건 등 일체를 의미한다.
③ 특별검사는 불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에 따라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 하기 이전에「검찰압수물사무규칙」,「군검찰압수물사무규칙」등에 따라 압수물에 관한 처분 또는 재판의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 6. 19.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 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특별감찰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찰’이라 함은 「특별감찰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법 제2조의 비위행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찰담당자’라 함은 특별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보, 감찰담당관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하 “파견공무원”이라 한다) 중 감찰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찰의 준칙)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가 감찰을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감찰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다.
3. 감찰업무 중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구 성
제4조(특별감찰관보의 자격 등) ① 특별감찰관보는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각 호의 직(그 중 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경우 그 연수를 통산한다)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및 파견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찰담당관은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담당한다.
④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임용 당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 다만 특별감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의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 파견 요청 등) ① 특별감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자체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 특별감찰관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별감찰관보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특별감찰관과 특별감찰관보가 모두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감찰담당관 중 최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감찰 절차
제7조(감찰개시) ① 감찰담당자가 법 제5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신고나 제보, 진정(이하 “신고등”이라고 한다) 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집하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비위행위 정보를 지체 없이 특별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신고등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 및 공개된 자료의 내용, 신고자, 제보자 또는 진정인(이하 “정보제공자”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면담이나 전화 등을 통한 진술청취에 의하여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제2항에 따라 비위행위에 관한 정보가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 내용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신고등이 실명 또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기된 것인지 여부, 해당 정보의 출처, 정보제공자와 감찰대상자의 관계, 정보제공자 진술의 일관성, 해당 정보의 발생 시기, 정보 제공자가 동일한 신고 등을 다른 기관에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④ 특별감찰관은 감찰개시 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감찰대상자, 감찰대상 비위행위의 내용, 감찰착수 경위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8조(감찰종료) ① 특별감찰관은 제7조에 따라 감찰에 착수한 경우, 신속하게 감찰조사를 진행하여 감찰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신고등으로 접수된 사안이 법 제2조의 비위행위나 법 제5조의 감찰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그 기관에 신고등을 이첩하여 종결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비위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찰을 즉시 종결한다.
④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⑤ 특별감찰관은 감찰 결과 범죄혐의가 명백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한다.
⑥ 특별감찰관은 감찰 종료 후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감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9조(감찰기간 연장 허가)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감찰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기간 만료 3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감찰 조사
제10조(출석・답변의 요구 등) ① 법 제17조 제1호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찰대상자와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이하 “감찰대상자등”이라고 한다)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 등에게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석․답변요구서에는 출석・답변할 자의 성명, 출석․답변할 일시 및 장소,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특별감찰관이 기명 날인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 사항 외에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한 사유까지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특별감찰관은 제1항에 의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방식 외에 감찰대상자 등으로 하여금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법 제17조제2호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찰대상자 등에게 증명서, 소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제출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감찰대상자 등에게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자료를 제출할 자의 성명, 제출할 자료, 자료제출 기한 등을 기재하고 특별감찰관이 기명 날인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 기재 사항 외에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유까지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의 협조 등 요구) ①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 자료 등의 제출 이나 사실 조회(이하 “협조등”이라고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등요구서(「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교부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한다.
② 제1항의 협조등요구서에는 협조등을 요구하는 구체적 내용, 협조 등의 실시기한 등을 기재하고 특별감찰관이 기명 날인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에 착수하여 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업무 등(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포함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제공자 등 제3자에게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대상자의 신분 및 비위행위 등 감찰 내용이 공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할 수 있다.
제15조(감찰사건기록의 보존 및 폐기) ① 감찰이 제8조제2항의 관계기관 이첩 또는 같은조제5항의 고발․수사의뢰 외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 감찰사건기록은 종료된 때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② 제1항의 ‘감찰사건기록’은 감찰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으로서 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은 특별감찰관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제보자 보호 등)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정보제공자가 감찰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무고 범죄혐의자에 대한 조치)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공식적으로
썩은 검사 판사를 고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KBS 수신료 납부 거부 및 KBS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사퇴 촉구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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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라면 장관급이상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판사 검사들은 제외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검 판사 포함입니다.
환영합니다.
이것이 이 땅의 현주소입니다.
팔로워수 21,362 명이 넘어가자 이 계정 @xnbdnpxj1414 을 차단한 이유가 무엇일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31465
검찰에서 수사도 하지 못하고 검찰청에서 이 '용서해 주세요.' 라는 책이나 한 권 주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저 파란지붕안에 호소하였더니
http://blog.daum.net/hblee9362/11312533
정회장님 안녕하신지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제주공동대표님 안녕하게요.
자주자주 카페 방문하셔서 좋은 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랫만에 들르신 것 같아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 현실이 그저 통탄할 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워밍업을 철저히 합시다.
@重傳/이희빈 호랑이 짐승만도 모한것들 세월호 참사 반성과 개혁 새로운 질서
감사합니다
정회장님 및 구수회를 특별검사로 추천해 주십시오....엉 엉
대표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곳에서도 많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 파란지붕안에서 그동안 수도 없이 호소하였으나 모두가 소용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보고서도 부정과 비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제는 아예 글조차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리고 막았네요... ㅠ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Earthv/oTzU/1234
저 보다는
구 교수님께서 특검보라도 추천되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하였는데 왜?
http://blog.daum.net/hblee9362/11333294
회장님 정보 감사합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하면 장관급이상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일반 검사, 판사들의 비리는 제외가 되는 군요. 그러면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닌가요?
제 생각도 그런것 같은데 아마 있으나 마나 한 눈가림인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식구감싸기가 제일 심한 곳이 검찰인데 감찰을 하려면 일반 검사부터 모조리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면 정치와 아무런 관련없는 사람을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나요? 그동안 수도 없이 호소하였으나 모두가 소용없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보고서도 부정과 비리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제는 아예 글조차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리고 막았네요... ㅠ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
시행령을 봅시다
감찰관을 임명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이 제도의 효력유무를 가름하게 될것이네요. 허수아비같은 야당보다는 공신력있는 시민단체나 민변등이 추천권한을 갖지 못하면 도로아미 타불이네요, 현제 가장 시급한것은 법원장과 검찰총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거 네요.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 리서치에 올린 글입니다.
http://cafe.daum.net/Earthv/oTzU/1228
그래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좋은정보 공식적으로 썩은 검사 판사를 고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회장님 및 구교수님을 특별검사로 추천해 주십시오 되시면 억울한 눈물을 잘닦아
허울 좋은 제도군요.
이는 반드시 상설특검은 독립기관에서 해야 하는데 대통령 법무장관 감독이라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법부가 독립이 안되어 정치권 눈치 보기로 우리나라 모두 썩을대로 썩은 짓거리가 만연이 된것 아닌가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여론에 밀려 불크기 눈 감고 아옹하네요.
또 국민들을 감언이설로 속이고 또 속고 있지 않은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명 선생님!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이 애국지사님의 위령제를 지낸지 단 보름도 않되어서 나랏님을 잃어버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9 년 7월 5일부터 받아왔던 독립운동가 홍덕문선생의 추모서명 목록은 이 때에는 왜 없을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25510
사법피해자들이 구제되는 제도를 실현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