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보험계약시 수의계약하려고 합니다
공사 및 용역과 같이 반드시 2개 이상의 보험사의 견적서를 받아서 그중에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지요?
보험은 같은조건이면 보험료는 동일하여 수의계약시 공사와 ?이 2인 이상 견적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동 조 제3항에서 동 지침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별표 2] “수의계약의 대상” 제1호에서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는 상기 [별표 2] 제6호의 경우(500만원 이하의 공사, 용역 등)와 달리 수의계약을 위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는 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향후 민원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 견적서 기타 금액비교 자료를 구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상기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