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31](목)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공소장으로 장난을 치는 정치검찰
https://youtu.be/ROayg42lQQ8
공소장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기소를 할 때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문서 이 외에 그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소가 제기되면 ‘형사공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기한 공소장의 내용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 공소장이 수사의 핵심이요, 결론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장을 두고 그것에 담긴 내용들이 옳은지 그른지를 가리는 일을 재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항 이 외의 것을 기재하거나 또한 규정된 기재사항을 빠뜨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규정에 위반한 공소장은 그 기재를 삭제 또는 보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공소가 무효로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비롯하여 죄명, 공소사실, 적용 법조항 등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범죄를 저지른 때와 곳 그리고 방법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출한 공소장에 대하여 변경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 제출한 ‘공소 사실’과 같아야만 합니다.
이렇듯 공소장은 매우 엄격합니다. 자연인인 한 사람을 죄인으로 판결을 내려 구속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읍니다.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널리 알려진 대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 쓰여 있는 조항이지요.
이 외에도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도 있읍니다. 이것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법관인 판사의 예단을 방지할 목적으로 형사 소송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것들을 인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일본주의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유죄를 이끌어내려는 검사들의 지나친 욕심이 가져온 결과로 보입니다.
대체로 우리의 검찰은 욕심에 따라 여러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정치 검찰들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고발사주, 모해위증이 있읍니다. 그리고 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기는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고발사주는 고발을 사주하는 일을 말합니다. 죄인으로 잡아 넣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발하도록 부추기는 일이지요. 또한 모해위증은 피고인, 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하는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도록 시키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 피의자들이나 죄수들이 많이 이용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공소장 일본주의’가 무너지는 경우는 너무도 많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공소장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판사들이 쉽게 살필 수 있도록 그 핵심만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할 공소장을 수만 쪽이나 제출하여 제대로 살필 수 없도록 방해하는 짓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 증인으로 수 백명을 신청하여 재판을 의도적으로 질질 끄는 경우도 있읍니다. 정치 검찰의 이런 범죄 행위는 법원에 의하여 반드시 바르게 잡혀야만 합니다. 법 질서를 바로 잡아야 검찰도, 법원도, 우리나라도 ‘사는 길’이니까요.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사법질서를 그려 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첫댓글 오늘의 글밭은 쉽지가 않았읍니다.
생각 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읍니다.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쉴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읍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 생각을, 마음을 담았읍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