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민주당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했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3조원, 시가총액은 1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수도 1178만개에 달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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