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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기간제교사 육아휴직에 관해
초록물고기 추천 0 조회 583 23.12.06 22:2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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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07 11:19

    첫댓글 예. 선생님. 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 작성자 23.12.07 15:43

    감사합니다^^

  • 23.12.18 01:01

    기간제교사도 육아휴직이 되나요? 그럼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주게 되나요?

  • 23.12.18 05:28

    출산휴가가 아니라 기간제교사가 육아유직쓴다는게 법에보장되어있다고요? 처음듣는이여기네요~~ 출산휴가는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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