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23.3~24.2월 계약직 근무하고있고내년 동일학교 재계약 가능합니다.임신을 하게되어 24년7월~9월 산휴쓰고바로 육휴 가능한가요? 10월~2월까지요.
첫댓글 예. 선생님. 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교사도 육아휴직이 되나요? 그럼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주게 되나요?
출산휴가가 아니라 기간제교사가 육아유직쓴다는게 법에보장되어있다고요? 처음듣는이여기네요~~ 출산휴가는가능하지만
첫댓글 예. 선생님. 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교사도 육아휴직이 되나요? 그럼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워주게 되나요?
출산휴가가 아니라 기간제교사가 육아유직쓴다는게 법에보장되어있다고요? 처음듣는이여기네요~~ 출산휴가는가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