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4-64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645호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4년 0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4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나. 공동주택수 : 15,233,703호
(아파트 12,401,431호, 연립 541,052호, 다세대 2,291,220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이의신청 기간: 2024.4.30.~2024.5.29.).
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소유자 등 의견제출 기간(2024.3.19.∼2024.4.8.)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공동주택 소유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음.
3.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공동주택가격 공시(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