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장관이 하원의원을 겸직하기 때문에 공무행위와 정치행위의 한계를 구분하고 그 영역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범/規範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딴 일본의 장관규범은 주로 부패방지를 중점으로 규정되었다고 하네요. 예로부터 벼슬은 곧 부정부패와 쉽게 연결되기에 그런 규범들이 생겼을 겁니다. 우리네 역사에서도 그런 실태는 즐비하지요. 갑오개혁 후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강제 병탄될 때까지 16년간 지금 서울 시장인 한성판윤에 70명이 거쳐 가 평균 80일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자녀들의 행태에서 보았듯이 옛날에도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자제들의 관문 출입을 제한하는 규범이 있어 집안일로 아들이 급히 관청을 찾아오면 정문으로 들이지 못해 담장을 헐고 들였다 하여 이를 파장문/破墻門이라고 했답니다. 잠곡 김육/金堉은 인조반정 이후 효종까지 벼슬을 했던 명재상이었습니다. 선조대왕의 부마 신익성/申翊聖과는 사돈 관계였는데, 환갑잔치 때 사돈이 축하하러 왔었답니다. 하인이 내려놓은 보따리에서 꺼내놓은 선물이란 게 큼직한 통돼지 삶은 것 하나에 막걸리 한 통뿐이었답니다. “우리가 이런 술과 안주로 교분을 나누었으니 오늘도 이것이라야 뜻이 있지요. 자, 만수무강하시오!” 이런 좋은 문화배경을 지녔으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무슨 무슨 피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규정할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걸 만들려고 하는데 합의가 잘 되지 않나 봅니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모양인데 헌법이 그런 걸 못하게 할 리 없는데 말입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첫댓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관피아도 아니고 해피아도 아니고 여의도 개피아정신으로 뭉쳐서 일년을 허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