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특별건축구역 지정 추진" |
뉴시스 2008-01-07 09:53:00 |
서울시는 한강변이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교통부 장관에서 신청하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다.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도로사선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건물 설계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변 등 상징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례적용 가능 건축물 및 적용기관의 확대가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첫댓글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며, 특별건축구역은 말 그대로 특별히 해택을 받는 구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성수지역은 강력 대상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