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12일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내도록 명령한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8일 전교조는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추심문을 발부받아 제 명의의 예금통장 6개를 압류했다"며 "전교조의 추심 의지가 확인된만큼 매월 일부씩이라도 제 능력이 닿는대로 강제이행금을 직접 전교조에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 전교조 본부를 방문, 총 1억 5000만원의 강제이행금중 현재 소지하고 있는 약 500만원의 현금을 직접 납부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재산이 타인에 의해 압류당하는 모습은 국가 위신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납부 결정의 배경을 밝히면서 "하지만 정치자금 통장과 국회의 사무실 운영비 통장은 개인 조전혁의 재산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공적자금'으로 압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압류 해지를 요구했다.
그는 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친 전교조 성향의 교육감을 네 명이나 당선시킨 데에서 확인되듯이 전교조가 명단공개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설명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법원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하루 30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