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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응급피임약 처방 배포 복용은 낙태시술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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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가 제2회 생명주일(5월 6일)을 한 달이나 앞당겨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응급(사후)피임약 확산을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반생명적 응급 피임약이 사용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사용빈도가 음성적으로 잦아졌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이 사이에선 소리소문 없이 광범위하게 번져나가고 있다. 응급 피임약 처방을 받은 여성 가운데 80%가 미혼이며, 이 중 10대가 20%, 20대가 67%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정부와 약사회는 현재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피임약인 응급 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생명은 도외시하고 한 해 30~40억 원에 이른다는 응급 피임약 판매고에 목을 맨 형국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응급피임약을 단순히 사후피임약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수정된 인간생명체인 배아 착상을 막는 '조기 낙태약'이자 '화학적 낙태약'이다.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보다 호르몬 함량이 10~30배 가량 더 많아 구토와 매스꺼움, 복통, 두통 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계속 복용하면 생리불순은 물론 불임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더군다나 응급 피임약을 복용해도 피임에 실패할 가능성이 5~45%에 이르러 낙태할 가능성까지 있다. 그러기에 교황청 생명학술원은 이미 10여 년 전에 응급 피임약 처방과 배포, 복용을 낙태시술과 마찬가지로 비윤리적 악행임을 분명히 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가장 먼저 거부해야 할 것은 불임시술과 낙태다"(「인간생명」14항)고 못 박고 있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 피임법에 의존하는 것도 거부해야 한다"(「사목헌장」541항)고 천명한다. 불임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큰 응급 피임약 확산을 막는 것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의 당연한 가르침이다. 정부와 교육계 또한 이제부터라도 응급 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중단하고 응급 피임약 역시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낙태약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 응급 피임약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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