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결국은 지난주 금요일(5/18)에 개발행위허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데, 허가기간이 "허가일~ 2019.1.31"로 잘못기재 되어 있더라구요.
해서, 바로 군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허가기간은 2년 플러스 1년은 상식인데도 어찌된 것이냐 물었더니
날짜는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쓴 일자를 그대로 썼으니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네요.
(억울하고 열불이 나지만 나중에 준공도 있고하니 그냥 넘어 갔구요.)
그렇다 치더라도 허가기간이 잘못 되었으니
개발행위 허가기간을 2년으로 정정하여 재 발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더니...
엊그제 허가서 발급하였는데 바로 변경을 요청하면 어찌 하냐고 하면서 년말쯤에나 변경 요청을 하라고 하네요.
또 군청직원이 토목설계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사업주가 바로 일자변경 요청하지 말고 년말에나 변경신청하라고 신신당부 하더랍니다...(참말로~~)
선로는 내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고, 공사를 바로 진행한다 해도 준공은 2020년 상반기로 예상이 되는터라
상기 허가기간 변경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찌 할까요?
허가기간을 바로 변경 요청하여야 할지?
아니면 년말까지 기다렸다 허가기간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할지요?
첫댓글 오해가 풀렸네요.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
보통 개발허가기간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를 쓰고
기간 만료전에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