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인 21살 ㄱ씨는 입대 전 받지 못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비 때문에 요즘 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편의점주에게 임금과 주휴수당 등 약 40만원을 받지 못하고 2019년 12월 편의점을 그만뒀다. 편의점주는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고, ㄱ씨는 밀린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지난해 7월 군에 입대했다. 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해서라도 떼인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초 정기휴가가 취소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12월까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일을 그만둔 지 2년이 지나 체당금(노동자가 임금을 못 받은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도 받지 못한다.
첫댓글 아이고 떼먹을걸 떼먹어라 구질구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