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에 관하여 찾아보았는데요.
계속 읽다보니 머리가 빙글빙글 도네요...ㅜ
빨간색 글씨는
제가 그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그렇게 한거구요.
제가 표시한것 이외에 다른곳에 빨간글씨로 해야겠다 싶은 부분을
발견하신 분은 리플로 알려주세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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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집회"라 함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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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위"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ㆍ광장ㆍ공원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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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최자"라 함은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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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서유지인"이라 함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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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서유지선"이라 함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또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나 행진구간에 일정한 구획을 정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설정한 띠ㆍ방책ㆍ차선 등의 경계표지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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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폭행ㆍ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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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구든지 폭행ㆍ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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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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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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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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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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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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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소요시간을 포함한다), 장소,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ㆍ연락책임자ㆍ질서유지인의 주소ㆍ성명ㆍ직업ㆍ연락처, 참가예정단체 및 참가예정인원과 시위방법(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2 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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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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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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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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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 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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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안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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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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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일출시간 후 일몰시간 전 시위 및 집회금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그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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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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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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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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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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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장소가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시설이나 군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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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ㆍ제한통고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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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경찰관서의 직근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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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접수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의 금지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1997.12.13, 19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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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통고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통고등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이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24시간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
(우리가 이부분을 어긴거군요.)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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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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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총리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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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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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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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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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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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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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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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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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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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ㆍ북ㆍ징ㆍ꽹과리 등 기계ㆍ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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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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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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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18세 이상의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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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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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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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포ㆍ폭발물ㆍ도검ㆍ철봉ㆍ곤봉ㆍ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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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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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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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 설치 등 주변에서의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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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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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질서유지인은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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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완장ㆍ모자ㆍ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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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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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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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래사항들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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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포ㆍ폭발물ㆍ도검ㆍ철봉ㆍ곤봉ㆍ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휴대 또는 사용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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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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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한 목적ㆍ일시ㆍ장소ㆍ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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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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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ㆍ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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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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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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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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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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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의 규정
(일출시간 후,일몰시간 전에 시위를 하지 않는 것)
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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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결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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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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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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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4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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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퇴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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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해산의 요청 및 해산명령의 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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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경찰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경찰관서장에게 자문 등을 하는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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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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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결에 대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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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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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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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경찰관서장이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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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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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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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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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5조제2항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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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그 정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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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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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서유지인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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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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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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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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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하였음에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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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기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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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한 자 | |
부칙은 생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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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들 편리 한대로만 만들었습니다 .. 법 다시 바꿔야 합니다 아 분통 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