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집에서 어린이집을 짓고 있는데 건축비용은 정부에서 대준다네요
그런데
1. 집과 집사이 경계벽이 집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원래 금이 간 것이
조금 더 벌어져 현장소장한테 이야기하니까 다시 쌓아 준다고 했구요
2. 다세대집들 지은 것을 보니까 보통 70-90cm 정도 경계벽에서 떨어져 있는데
이 집은 50cm 정도밖에 안떨어졌어요. 그래서 구청에 문의했더니 건축법에 아무 하자가 없다네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했어요. 법이 그렇다는데 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 어린이집이라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계단이 바로
우리집 1층과 2층의 창문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설치가 되었어요.
현장소장한테 그이야기도 했는데 그는 가림막(불투명아크릴)을 해준다고 했어요
건축도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서 다시 다짐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 현장소장을 찾아갔더니
그분은 철골까지만 담당하고 이젠 이곳은 안온다네요
그래서 시공사대표라는 분한테 전화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건축주와 상의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건축주가 자기 쌩돈을 들어서 해줄까요
안해준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제집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문은 동쪽, 신축은 서쪽에서 동쪽인데 대문은 서쪽인데
일조건은 아무이상이 없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