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도 공제 대상
육아휴직 아내는 배우자공제
●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흔히 '따ㆍ사ㆍ부'라고 부르는 따로 사는 부모님(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등 포함) 역시 생활비를 보태 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비롯,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으로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한다. 단, 다른 형제자매와 이중으로 공제 신청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 치매 앓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 중 암ㆍ중풍ㆍ치매 등의 질병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을 경우 세법상 장애인에 속하므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고, 장애인공제를 받을 경우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장애인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환자가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형제자매 교육비는?
함께 사는 형제자매ㆍ처제ㆍ처남ㆍ시동생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재학ㆍ재직 관계로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해외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 임플란트·틀니 의료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시력 보정용 안경ㆍ콘텍트렌즈 구입비를 비롯해 보철, 틀니, 질병 예방차원의 스케일링, 임플란트, 치열교정비까지 모두 공제 가능하다. 특히 주의할 점은,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용은 2009년 12월 31일 까지 지출 분에 한해서만 공제되므로, 이런 비용을 올해 안에 결제하는 게 절세 팁.
● 육아휴직한 배우자는?
육아휴직 한 경우 배우자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2008년 1월 1일 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ㆍ산전 후 휴가급여,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까지 포함하여 모두 비과세소득에 속한다. 올해 휴직하고 노동부에서 받는 육아휴직 급여, 산전 후 휴가급여나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돼 배우자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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