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 필수적 공동소송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사진 좌측)
우선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어서 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이미 갑 조합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면 원고를 갑 조합원인 A,B,C로 변경할 수 없다 부분에 질문있습니다.
1-1) 갑 조합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면 조합원 ABC 이름으로 소장 표기만 정정(소장보정)하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소장보정명령은 소장적식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관이 내리는 명령이라 해당이 안되겠구나'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맞게 이해한걸까요?
1-2) 한편으로 원고경정이 되나? 생각해봤는데 피고경정은 법문에 규정이 있는 반면, 원고경정은 규정도 없고 동일성도 유지가 안되니 불가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1-3) 공부방법 관련해서 위와 같이 이해가 안돼면 나름대로의 상상으로 왜 안돼는지 소거해가면서 공부하니 다행히 의문점은 안드는데 절차법은 원래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2. 필공에서 소송계속 중 누락된 1인 추가 (사진 우측)
고필공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교과서 p.79에 적혀있는 141조, 68조, 83조의 방법으로 가능한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나중에 할걸 질문하는 건데. 일단 그렇게만 알라 했는데.ㅠ 지금 다 알려고말고 딱 한 이야기만 이해하고 나중에 뒤 공부하면 당연 이햐되는데 여기서 고민할 필요없어요. 의문갖는거 맞으나 짐은 무용한 고민
동일성 없으니 표시정정안되구요 피고경정 요건 안되요. 고로 안되요
2. 맞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