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자료 2번 "특수관계없는 Y법인에 저가양도했고~"을 보고 의제기부금도 생각을 해서 정상가액을 자료 1의 시가 20x30%x70%=4.2로 잡고
T분개를 현금 4.2 / 유가증권 6
NI 1.8 /
비지정 기부금 0.2/ 현금 0.2
로 보아 세무조정이 손금산입 유보추인 1.2 (-)유보, 손금산입OCI 0.8 기타, 손불 비지정기부금 0.2 기사 로 풀었는데 혹시 투자주식은 의제기부금을 적용하면 안되는 건지 저렇게 하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네 처분당시 시가는 취득 당시 시가와 다릅니다.
처분당시 시가가 제시되지 않은 문제에서는 처분 당시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