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 주택 특례요건 중 구 소득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이사'의 의미
문서번호 : 조세정책과-847 회신일자 : 2024.04.29.
질문요지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구소득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신규주택 내부수리 등 주거 이전의 준비단계도 포함하는 개념인지
사실관계
□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 후 거주 목적으로 주택 내부수리를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직장, 건강)로 거주를 개시하지 못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 전세를 주고 주민등록 전출
①(신규주택 취득)’21.5.31. 거주자 甲은 조정대상지역(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신규 주택”) 취득
②(종전주택 양도)’21.6.30. 甲은 조정대상지역(서울 은평구) 소재 기존 아파트(“종전 주택”) 양도
③(거주현황)이후 甲은 ’ 21.12.20. 까지 前소유주에게 신규 주택을 임대하고 별도의 주택(“거주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④(전입・수리 등)’21.12.21. 甲은 배우자와 함께 신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 22.2.10. 경까지 甲이 신규 주택을 오가며 내부수리 공사 감독 및 재택근무 실시(거주 주택 유지) 중,
⑤(전출신고 등)’22.1.甲의 배우자가 갑작스런 해외발령(’ 22.4. 출국)을 통보받자, 건강상의 이유로 혼자 거주가 어려운 甲은 거주 주택에서 딸과 함께 계속 거주하기로 하고, ’ 22.2.10. 신규 주택 세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 후 ’ 22.2.14. 전출 신고(배우자 포함)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항제2호 가목의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의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ㅇ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법률 제14839호, 2016. 12. 20. 개정>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 주택의 범위】<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 11. 개정>
ㅇ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 주택의 특례】<대통령령 제30395호, 2020. 2. 11. 개정>
ㅇ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법률 제12279호, 2014. 1. 21. 개정>
ㅇ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법률 제8422호, 2007. 5. 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