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변정수)는 19일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金載圭·사진) 전 중앙정보부장의 민주화 인정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민주화심의위측은 “김재규 전 부장의 민주화 인정 문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이를 관련분과위에 다시 내려보내 재조사 및 자료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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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변정수 위원장(맨 오른쪽)이 19일 간담회 도중 취재진이 몰리자 바로 옆 위원에게 신문기사 스크랩을 덮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순호기자 chois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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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위원 9명은 관련분과위측에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당시 김재규 전 부장을 조사한 검찰관 및 참고인의 증언 등을 포함해 그가 민주화인사가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돼야 한다”는 견해를 첨부했다.
또 당시 김 전 부장의 부정축재 의혹이 있었던 만큼, 그 유족의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화심의위 박현준 지원단장은 “본회의에서 김 전 부장의 민주화 인정 여부에 대해 결론내리지 않은 것은 이날 열린 한나라당의 전당대회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며 “이 안건이 관련분과위에서 재심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오는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화심의위는 2001년 10월 26일 김 전 부장의 친족(5촌)이 김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함에 따라 올해 5월 함세웅 신부, 예춘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의 증언을 청취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자가 친족범위(4촌 이내)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련분과위는 이 안건에 대해 ‘각하(却下:심의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 결론을 내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김 전 부장의 부인 김영희씨가 이달 12일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