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내에는 5%의 상한제한이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상한제한적용이 안된다는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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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삭제앱으로보기
부동산전세금 인상에 관한 문의희준맘|1시간 38분 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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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저희집을 세놓고 그금액보다 싼곳에서 월세를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집을 3년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2년후에 시세반영을 한다는 내용하에 특약사항에 전세금협의를 한다고 명시하고 계약을 했읍니다. 2014년 11월 27일부터 2017년 11월 26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년 11월 26일이 2년되는 시점이라 2016년 9월 22일에 세입자에게 요즘 시세를 반영하여 전세금변동액에 대한 월세를 받고자 협의원한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전세입자는 막무가내로 기존전세금에 5%에 관한 액수만 고집하고 있읍니다.
계약서 쓸때 아이학교배정때문에 3년해달라고해서 같은 아이키우는 입장이라서 편의를 봐주어서 그리 해준건데 이리 막무가내로 나오니 답답하여 상담드립니다.
사정이 있어서 내집에 못살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